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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위기...벌금-과태료, 집값 반영될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6:46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7: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못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업계에선 실거주의무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추가적으로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어렵다. 다만 여야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추가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다음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의 완화 계획을 공개한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4000가구에 달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전세를 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실거주 의무제는 지난 2021년 2월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일반청약 당첨자에게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장 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만큼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여당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칫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를 두되 시행령을 통해 조건부 예외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단지 중심으로 수분양자들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시절 오른 세금이 집값에 그대로 반영된만큼 인기지역 입주물량의 경우 전세를 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 300만원도 집값이나 전셋값에 반영될 것이란 이야기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벌금·과태료 장사'하려고 만든 제도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결국 벌금이나 과태료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집값에 반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수도권 비인기 지역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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