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선관위 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대전선관위] 2023.12.07 nn0416@newspim.com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말(言) 또는 전화 이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등 배부·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인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2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출판기념회 일정 고지 현수막 거리 게시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대상 다량 연하장 발송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자동동보통신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선거 12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 입후보예정자 및 일반 유권자에게 안내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오는 11일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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