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토지임대부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는 공기업이 아닌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팔 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환매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시 현재 분양가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반분양분은 분상제를 적용받아 기존 원주민(토지주)들의 분양가보다 낮은 '역전현상' 발생이 가능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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