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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중국의 끈적한 D압력② 전술적 기회 vs 굵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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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투자자들에겐 구조적 문제"

이 기사는 11월 9일 오후 2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전술적 기회

이날 씨티는 중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7%에서 5.3%로 높여잡았다. 중국 경제의 단기 사이클이 바닥에 도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1조위안 규모의 추가 부양책 등이 올해 성장률을 5% 위로 밀어 올릴 것이라고 봤다. 가계 부문의 축적된 과잉저축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회복을 지지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한달전보다 0.4%포인트씩 높여 각각 5.4% 및 4.6%로 제시했다. 이들의 전망대로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 또한 누그러지는 흐름이 재개될 수 있다.

당국의 경기대응에 호응해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전술적 기회를 엿보고 있다.

T. 로우 프라이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저스틴 톰슨은 "몹시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최고의 투자가 이뤄진다"며 "일부 고객들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와 경기 둔화 그리고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자산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 부정적 심리는 역발상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중국 증시의 언더퍼폼. 중국 CSI300지수 vs 미국 S&P500지수 [사진=koyfin]

그는 "중국 부동산 섹터를 둘러싼 이슈는 순환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중국 경제에 오랫동안 그늘을 드리울 테지만, 투자자들은 낮은 성장률을 주식시장 수익률에 결부시키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고 (비관적) 심리가 극에 달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과거 사이클에서도 그러했듯 중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엿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조지 에프스태토포올로스 역시 "중국의 어닝이 상향 수정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2년의 시계에서 중국 기업의 실적 전망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저가 공산품 제조의 허브였지만 이제는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허브"라며 "기회는 변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의 과잉 저축이 풀려나오기 시작해 소비재 섹터의 어닝의 회복을 이끌지가 또 다른 관건"이라며 "그러한 전개가 뒤따르면 투자자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 깊숙하게 박힌 가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굵은 가시가 중국 경제에 깊숙히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 가시는 중국 경제의 발걸음을 계속 더디게 할 것으로 우려됐다.

글 머리에서 소개한 씨티의 경제분석팀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4.6%를 유지했다. IMF는 중국 경제가 2028년 무렵에는 3.5%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생산성 저하와 노동인구의 감소, 부동산 섹터의 부침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에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 섹터는 수급균형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2021년 중국의 주택 공급(건설)은 15억6500만 평방미터 규모였고 같은 해 주택 실수요(투기적 수요 제외)는 14억 평방미터 규모였는데, 이러한 실수요는 오는 2026년에는 11억 평방미터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어드는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주택건설)이 30% 줄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급은 18% 감소에 그쳤다. 즉 중국 부동산 수급균형을 위해 요구되는 주택건설 부문 조정은 이제 겨우 중간 지점을 통과한 정도다.

중국 주택시장 수급 동향 및 전망 [사진=블룸버그통신]

전술한 이유들로 많은 이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꺼려지는 투자처이자 보수적 접근을 요하는 곳이다.

핌코의 매니징 디렉트 스티븐 창은 "우리는 중국에 대해 더 방어적이고 선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벤치마크 대비 중국 크레딧물에 대한 할당을 줄였다"고 밝혔다. "부실해진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의 경우 회생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주택시장이 언제 회복세로 돌아설지 예측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등 미중 갈등에 예민한 섹터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닌 기업의 크레딧물에 대해 추가 일드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가격이 더 저렴해져야, 해당 회사채 수익률이 더 상승해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JP모건의 글로벌 리서치 헤드인 조이스 창은 "중국 주식은 지난 수년간 주요 인덱스에 편입돼 패시브 자금을 끌어 들였다"며 "그러나 이제 유입된 자금의 절반이 이탈한 상태"라고 했다.

창 헤드는 "이는 단순히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에게 구조적 스토리에 해당한다"며 "당국 부양 조치를 감안할 때 올해 중국 경제는 5% 넘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2029년 무렵에는 성장률이 3.0% 부근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에 엄격한 미국의 감시, 주요 선진국의 비우호적 산업정책 또한 문제"라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특히 연기금 매니저 입장에서 (중국 자산 매입으로) 의회에 불려다니고 광범위한 조사 및 검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망설여진다"고 했다. 이어 "채권 투자 관점에서는 선진국 채권시장의 높아진 수익률이 중국 국채의 매력을 여전히 반감시킨다"고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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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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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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