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택시기사 A(61)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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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모습, A씨가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는 인정됐다.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택시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 지원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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