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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줘](상) "시민의 눈으로 실종자 찾는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4:57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대상 발송
실종자 평균 발견 시간 7분의 1로 단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배회 중인 박00씨(남,69세)를 찾습니다. 183cm, 갈색 패딩, 갈색 바지, 흰색 백팩, 검정 신발"

안전 재난 문자 알림음과 함께 간략한 신상정보가 적힌 문자가 휴대전화에 표시된다. 인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실종경보 문자다. 해당 문자 하단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과 인상착의, 성별, 연령, 담당 실종수사팀의 연락처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위의 예시와 같은 실종경보 문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공개수사 제도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실종자 수색을 해오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이 발송한 실종문자메시지2022.01.03 ndh4000@newspim.com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 실종 전 사진과 신상정보 등 제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CBS)을 통해 일정 관할 구역에 문자메시지 형태로 송출한다. 실종경보 문자가 재난 안전 문자의 형식으로 오는 것은 이런 시스템 구조 때문이다.

실종경보 문자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당 실종자 유형은 지난 2019년 4만2390명, 2020년 3만8496명, 2021년 4만1122명, 2022년 4만9287명이며 올해 9월까지 3만7456명을 기록하는 등 평균적으로 연간 평균 4만명을 훌쩍 넘겼다.

해당 대상자들은 실종 시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고 의사 표현이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실종자의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명 역시 크게 위협받는다.

지난 17일에는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전북 무주에서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고도 발생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실종경보 문자가 실종자를 찾는 강력한 공개수사 수단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종 신고 공개수사 수단으로 전광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협약을 얻어서 신상정보를 전송하고 제보를 받았었다"며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면서는 일괄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빠른 제보 요청을 할 수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전했다.

경기도의 실종수사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경보 문자 발령 시 한 시간 안에 제보가 들어와 찾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 실종경보 문자가 시행된 이후 실종자 발견 시간은 확연하게 줄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문자를 통한 제보로 인한 실종자 추적에 성공한 경우 발견 시간은 평균 4시간23분으로 반나절도 안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종자 발견 시간이 하루를 훌쩍 넘기는 것(31시간20분)을 감안하면 7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한 총인원(4162명) 가운데 문자 제보를 통해 발견한 사례는 1122명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또한 치매 환자는 송출 사례와 문자 제보로 인한 발견 사례에서 모두 70% 정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라북도의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 관계자는 "치매 노인과 같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간 경우에는 옷차림이나 거동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시민들이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눈으로 다 못 보니까 시민의 눈을 빌려서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종수사팀 관계자 역시 "어린 학생의 실종은 차림새에서 큰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제보로 찾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로 인한 발견 시간 단축이 실종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기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발견율만큼 실종자 발견 시간 역시 중요하다"며 "실종경보로 빠른 제보와 신고가 되면 이른 시간에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종자의 안전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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