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아빠휴가' 제도 시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화첨단소재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신규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CI. [사진=한화첨단소재] |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화첨단소재는 서류심사와 최고 경영층 인터뷰를 비롯한 직원 만족도 조사, 기관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한화첨단소재는 자녀 출산 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4주간의 '아빠휴가'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 ▲안식월 ▲출산휴가 ▲자녀학자금지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