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모성 재료, 2500원→4500원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이용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비용이 38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심의한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다. 이번 건정심 논의 대상인 소아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한 당뇨병이다. 인슐린 주사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8 sdk1991@newspim.com |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펌프를 사용한다. 인슐린 주사와 다르게 지속해서 인슐린을 체내에 지속적으로 주입해 혈당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주사보다 통증과 번거로움이 적다. 다만 가격이 비싸 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쓰는 인슐린펌프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기능 인슐린 펌프의 경우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은 45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기본형 인슐린 펌프 지원액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기본형의 인슐린 펌프의 경우 기존 170만원을 지원했다. 센서 연동형은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1만원을 지원한 전극은 센서 연동형, 복합 폐쇄 회로형으로 세분화해 1만 1000원을 지원한다. 소모성 재료는 기본형의 경우 2500원 지원에서 복합 폐쇄 회로형을 신설해 4500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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