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따라 피고인 신상공개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부터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나 보복 범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자,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도 가능해진다.
기존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도 공개될 수 있다.
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는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