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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게 됐나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3:01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9:30

일본의 독도 침공 대비 방어 훈련에 과도한 비중
반일감정에 편승해 위기 조장하다 '셀프 가스라이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가 이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가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 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유지해왔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5 yooksa@newspim.com

국방부가 독도를 두고 한일 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된 배경을 파악하려면 그동안 군이 독도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군은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침공 방어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일본의 헌법상 가능하지 않을뿐 아니라, 만일 일본이 독도를 무력 점령한다면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이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또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러시아가 영구히 점령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게 된다.

일본이 독도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카쿠와 러시아 북방영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독도 침공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군은 독도 방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게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안보위협은 북한임에도 군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도서 방어 훈련보다 독도 방어 훈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연간 2차례씩 실시할 정도로 독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다분히 국민적 반일 정서를 의식한 것이다. 국민 여론은 항상 독도 방어 훈련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은 모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국민 감정이 고조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일본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독도는 군이 전략자산, 신무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때도 자주 등장한다. 일본의 독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군은 2020년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군의 대응전력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국회에 보고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군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은 이처럼 독도가 일본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활용해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체가 불분명한 독도 분쟁 가능성을 강조하다가 스스로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에 빠지는 '셀프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2019년 8월 동해 영토수호훈련 중인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해군].2019.08.25.photo@newspim.com

일본이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CJ 제소는 한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로 갈 일은 없다.

다만, 독도 지역에서 우리 군과 자위대의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일본이 이를 빌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안보리가 이 문제에 개입해 국제적 중재에 나서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독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독도 방어훈련, 군 주둔 같은 조치가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독도 방어훈련이 국민적 지지 속에 대대적으로 이어져 왔으면서도 지금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전국민적 비판이 일제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독도 영유권 수호와 반일 감정 사이에서 국민적 인식이 매우 혼란스럽게 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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