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약사 대상 징수액 10억 감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제약사가 부담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 요율이 0.018%로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약업계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된 피해구제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다. 기본부담금은 의약품의 제조사 등의 품목별 생산액, 품목별 계수, 부담금 부과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식약처는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기본 부담금에 적용하는 부담금 부과 요율을 0.018%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 부과 요율은 2021년부터 적용된 0.022% 요율이다.
부과 요율 인하로 내년 징수액은 약 10억원 감소된다. 0.022% 적용 시 징수금은 약 55억원이다. 반면 부과 요율 0.018%로 인화할 경우 약 45억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과 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