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대기업 15%·중견기업 20%·중소기업 3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 시행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3.12.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기본공제에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대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올린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또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에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을 더한 규모다. 내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10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한다.
적용대상은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를 추가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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