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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 청년 창업 지원 확대…콘텐츠 예산 1조74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9:04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09:04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등 민생 안정 뒷받침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산업에 활력
'여행가는 달' 확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설 등으로 지역소멸 대응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힌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한다.

청년지원 '문화예술패스' 도입, 전통문화 활용한 창업 지원 확대 등

문체부는 2024년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 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 4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멘토링),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23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4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멘토링),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등

문체부는 2024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 2000 명)과 장애인(1만 4000 명)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4년에는 유아·청소년(12만 명)은 월 10만 원, 장애인(2만 명)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특히,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산업지원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400억 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문체부는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24년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충해 민관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함께 뛴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개소 → 25개소)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진=뉴스핌DB]

지역발전 '여행가는 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지역 확대 등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3년 15개 지역에서 '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61억 5000만 원, 신규)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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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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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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