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청룡 기운 받을까...산업계 '용띠 CEO'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6:37

지략·언변 뛰어난 용띠...재계 중심축 역할
52년생 한화 김승연부터 88년생 무신사 한문일까지
LS구자은·SK 최창원 등 64년생 경영인은 다수 포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은 가운데 산업계 용띠 경영인(CEO)들에 관심이 쏠린다. 용띠해에 태어난 인물들은 지략과 언변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고물가·저성장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은 용띠 경영인들이 위기극복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지 주목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용띠 경영인은 1952년생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1981년 부친인 고(故) 김종희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타계함에 따라 29세 젊은 나이에 그룹 회장에 올라 오랜 기간 회사를 경영했다. 김 회장은 한화생명 인수를 비롯해 각종 M&A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한화를 초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청룡의 해를 맞은 김 회장은 '혁신'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는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도전과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S그룹 구자은 회장,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사진= 각사]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1964년생 용띠 인물이다.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고(故) 구인회 LG 창업주의 조카인 구 회장은 2022년 LS그룹 회장에 올랐다. 지난달 LS머트리얼즈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구 회장은 올해에도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등 그룹 도약을 이끌 신사업과 신규 IPO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2030년까지 LS그룹 자산 규모를 현재 25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도 1964년생 용띠다. 최 부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그는 최근 SK그룹 연말 인사에서 그룹 최고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올랐다. 기획 및 재무전문가로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부문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에는 그룹의 2인자 격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서 그룹 의사결정 전반을 조율하면서 본격적인 혁신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도 1964년생 용띠 경영인이다. 지난 2021년 현대차 사장직을 맡은 그는 지난해 현대차의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이끈 인물로 꼽힌다. 전동화 퍼스트 무버를 향한 각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올 한해 현대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 외 산업계 1964년생 용띠 경영인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장용호 SK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이 포진돼 있다. 올해 59세인 이들은 오랜 기간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산업계 허리를 맡고 있는 대표 경영인들이다.

유통업계에도 용띠 경영인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정수 삼양식품·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1964년생 용띠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아내인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의 수출 효자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만든 인물이다. 올해 그는 글로벌 식품기업 도약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도 동갑인 1964년생이다. 김정완 매일홀딩스 회장의 사촌인 김 부회장은 2014년 매일유업 대표에 오른 이후 오랜 기간 매일유업을 이끌고 있다. 저출산과 맞물린 유업계 위기 속에서 올해도 단백질 식품, 식물성 음료 등 신사업 확대 및 혁신 활동에 지속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성용 동원F&B 대표,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 정해린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대표 등도 1964년생 용띠 경영인들이다.

왼쪽부터 삼양라운드스퀘어 김정수 부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무신사 한문일 대표. [사진= 각사] 

1976년, 1988년생의 젊은 용띠 경영인들도 눈에 띈다. 1976년생 용띠 경영인으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조 회장은 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고 통합 항공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희 동서 부사장, 허제홍 엘앤에프 의장,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등도 1976년 용띠 경영인이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1988년생 최연소 용띠 경영인이다. 무신사는 지난해 패션업계 불황 속에서도 4조 거래액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는 패션 플랫폼이다. 온라인으로 시작한 무신사는 현재 5곳인 오프라인 매장을 올해 안에 3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최낙준 무학 총괄 사장, 네이슨 창 AIA생명 대표 등이 동갑인 1988년생 용띠 경영인으로 꼽힌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