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전자파 적합성 부적합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휴대용어탐기를 수입한 뒤 전국에 유통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4일 미인증 해양레저용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판매사범 18명을 검거했다.사진은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4.01.04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50대) 씨 등 18명(법인 포함) 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낚시인들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연결 해 사용하는 휴대용어탐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한 뒤 쇼핑몰 등에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인증항목 일부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는 총 523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340개(시가 1억원 상당)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 해양과학 기술의 변화와 ICT 기술 발전, 개인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해양레저용품 역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유사사례를 비롯해 해양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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