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협의
재산보험료 공제액 5000만원→1억 확대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 폐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 완화가 이르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월 2만 5000원에서 최대 월 10만 1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보험료의 공제금액을 확대한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
복지부는 기존 5000만원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월 2만 4000원에서 5만 6000원까지 완화된다.
아울러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낮아진다.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완화 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월 10만 1000원까지 인하 받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절차가 따라 지연될 수도 있지만 2~3월이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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