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하동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사진=하동군] 2024.01.08. |
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과 하동군에 농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 주민 누구나 적량면 본소와 북천 동부권·고전 남부권 권역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66종 700대 전 기종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지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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