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 세입으로 이관 절차가 개시된다고 8일 밝혔다.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 세입으로 경남도로 이관 절차가 개시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8 |
그간 지난 2021년 1월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었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 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05억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 차례 유선, 실무회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5억원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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