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1년 치 일시 납부 신청·납부 시 1·2기분 모두 10%씩 감면
서울시청.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3년 12월 말 기준 15만 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2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16.~1.31.)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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