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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3:32

올해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 지원사업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점검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의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단속상황실을 찾아 단속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1.11 jsh@newspim.com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년 12월 31일~'21년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 중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8040대를 기록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5651대)과 비교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48만7603대)보다 64.6%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로 집계됐다. 

올해도 환경부는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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