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로 재판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오는 25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김씨는 이날 오전 몸이 좋지 않다면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은 지난달 14일 예정됐던 공판기일 당시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계좌이체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다. 이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