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부담 경감 추진
6구간 이하 지원 단가 인상 30만~50만 원 인상
근로장학금 8구간→9구간 이하로 확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등교육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30만~5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에 35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년도보다 총 433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기간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이자면제 기간이 재학기간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의 범위내에서 의무 상환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회 초년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도 인상된다. 상환기준소득이란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이었던 상환기준소득은 올해 154만 원 인상한 2679만 원으로 책정됐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에 지원하는 생활비대출은 현행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까지 늘린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국가 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술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의 경우 둘째 이하 자녀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또 1~3구간 자녀에게는 전년도보다 50만 원 증액된 570만 원을, 4~6구간 자녀에게는 30만 원 증액된 39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500억 원이 늘어난 35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은 규정에 따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역대 최대인 5.64%로 정해지면서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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