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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이상 납입 유예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0:19

보험업권 상생금융 방안 후속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늦춰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 조치로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 대신 해약환급금 일정 범위에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다.

이자 납입 유예는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22개 생명보험사와 12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실직이나 폐업 및 휴업,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 중 약관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이자 납입 유예 대상이다.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 동안 이자 납입을 미뤄주고 1년 후에도 재무적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면 일정 기간 유예 연장도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 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보험업계는 향후 이자 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활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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