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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손성익·박은주 파주시의원, 조례안 발의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2: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2:50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도시산업위에 각각 회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가 제244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하면서 이정은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이 다수 상정됐다.

17일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정은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1.17 atbodo@newspim.com

이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내 사업장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해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작업복이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의 복지환경이 열악하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익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1.17 atbodo@newspim.com

이어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돼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사항 조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8억원 이상으로 낮춰 처분할 공유재산의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의 자산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공익가치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1.17 atbodo@newspim.com

그리고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횡단보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2022년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 51%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35%가 보행자의 횡단중에 발생했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부족으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보행자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투광기 등의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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