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자.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응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2024.01.21 dream@newspim.com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