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서울대병원, 국내 비후성 심근증 환자 실용 가능한 급사 예측 방안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험인자 2개 이상'부터 급사 위험↑...'심근변형'저하 시 위험 4배↑
환자 1416명 대상 최신 진료지침의 급사 예측 성능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미국의 최신 진료지침을 국내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위험군을 감별하려면 '위험인자 개수'와 '심근변형' 지표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추후 제정될 국내 진료지침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 및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세브란스병원 이현정 교수 공동연구팀이 국내 최대규모 비후성 심근증 코호트를 대상으로 미국심장학회 최신 진료지침의 성능을 분석하고, '심근변형'의 급사 예측력을 평가한 연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왼쪽부터) 김형관 서울대병원 교수, 이상철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현정 세브란스병원 교수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근육이 유전적으로 두꺼워지는 심근질환이다. 200~5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증상이 없어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2020년 발표된 미국심장학회 최신 진료지침에서는 7가지 급사 위험인자(▲급사 가족력 ▲좌심실 비대(LVWT≥30㎜) ▲원인 없는 실신 ▲좌심실 근단 부위 동맥류 ▲좌심실 박출률(LVEF)<50% ▲비지속성 심실빈맥 ▲후기 가돌리눔 증강(LGE)≥15%) 중 1개 이상 가진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고위험군에게는 급사를 일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이 권고될 수 있다.

연구팀이 이 같은 진료지침을 국내 비후성 심근증 환자 1416명에게 적용하자 44%(620명)가 1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즉 10명 중 4명 이상은 제세동기 삽입을 고려할 수 있는 급사 고위험군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급사에 이른 환자는 100명 중 4명에 그쳤다. 5.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3.3%(43명)에서 급사 등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 진료지침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불필요한 제세동기 삽입술을 받는 환자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세동기는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정확한 고위험군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팀은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위험인자 개수'에 따른 급사 위험 예측력을 세부 분석했으며, '위험인자 2개 이상'일 때부터 급사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심근 수축 기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심근변형(strain)'도 급사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심초음파로 측정되는 심근변형은 심장 수축 시 세로로 줄어든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다.

전체 연구집단에서 다른 변수를 조정했을 때, 심근변형이 저하(심근변형 저하 기준: 좌심실 변형률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 21% 미만)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급사 위험이 최대 4배 높았다. 이들 중 '위험인자 1개' 그룹만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근변형이 저하된 환자가 급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래프 = 서울대병원] 전체 연구집단(A,B) 및 위험인자 1개 그룹(C,D)에서 좌심실 변형률(LVGLS)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LARS) 21% 미만인 경우 급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팀은 비후성 심근증 환자들 중 급사 고위험군을 보다 정확히 감별하려면 '위험인자 개수'와 함께 '심근변형 저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각의 급사 위험인자는 급사 위험에 단독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좌심실 박출률 50% 미만'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험인자만 단독으로 가진 경우 급사 위험이 약 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 및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미국 진료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제세동기 삽입술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급사 위험을 신중히 판단하고 적절한 제세동기 삽입술을 실시하기 위해선 심근변형 저하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하며, 특히 단독으로 급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좌심실 박출률 저하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이현정 교수(제1저자)는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비후성 심근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를 근간으로 향후 국내 비후성 심근증 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 아시아 공식 학술지 '미국심장학회지:아시아(JACC:Asia)'에 게재됐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