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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 무산, 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7:15

"범법자 양산과 폐업·실직 등 부작용만 양산"
"국회, 유예 연장안과 기업 지원책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적용 유예방안을 모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경총은 25일 오후 성명을 통해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면서 "유예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서 세 번째)등 경제6단체장 [사진=뉴스핌DB] 2023.11.13 leemario@newspim.com

경총은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해 향후 사고 예방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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