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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대책 없는 영세·중소기업들 "5인 미만으로 줄여야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19:22

"'안전관리자 위탁' 지원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6 mironj19@newspim.com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 지원책 마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사업장들이 폐업 또는 5인 미만으로 고용을 줄이는 일이 현실화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경남 사천의 한 기계장비 제조업체는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인데 규정이 똑같아서 실질적으로 큰 위험이 없는 제조업도 똑같이 서류 준비와 함께 관리자 선임을 해야 한다"면서 "더구나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관련 비용도 매우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서울소재 한 주차장 운영업체는 "서류상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안전관리자 위탁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철물/금속파스너 및 수공구 판매업자도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책임도 막중하지만 작은 업체의 경우 일반업무 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할 수 밖에 없는데 교육 등을 받아봐도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며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나오길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안전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가 수익·비용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별도 안전관리자 없이 기존 인력의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겸임하게 하려는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 소재 한 방위산업 부품제조업체는 "주변 업체들을 접촉해 보면 안전관리교육이 업종별로 세분화 되지 않고 또 외주업체에 맡겨도 아직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한다"며 "좀더 세부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컨설팅 및 중점 예방교육과 함께 현장검사를 정기적으로 나와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선 관련 단체들이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청주의 한 산업단지에서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공동채용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제도정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른 시일내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들에 '공동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사업자들의 비용을 줄이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27일 법 공포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일이 3년 유예됐다.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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