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도권화' 현실화 되나…강원 춘천·충남 천안·아산 GTX 기대감 들썩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07:00

GTX A·B·C 노선 연장…'춘천·천안·아산' 수혜
서울 출퇴근 수요 지방 정착 유도…"서울 수요 분산 효과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하는 인근 단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GTX 연장선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이었던 강원 춘천, 충남 천안·아산과 같은 지방 도시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A노선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되지만 B노선이 마석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C노선이 수원에서 충남 아산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기존 경춘선ITX와 KTX가 있긴 하지만 GTX가 연장될 경우 서울로의 이동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안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에 포함된' 외곽 도시도 서울 출퇴근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GTX A·B·C 노선 연장…'춘천·천안·아산' 수혜

정부는 지난 25일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올해 GTX-A 노선이 개통함에 따라 수도권 GTX 시대가 열린데 이어 2기 GTX 추진계획, 기존 GTX 노선의 연장 계획 등이 담겼다.

특히 당초 수도권까지만 잡혀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방까지 연장된다. 연장 노선은 우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자체 부담 합의시 이번 정부 임기 내 착공해 본선과 동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A·C 노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가운데서 평택, 지방권에선 강원도 춘천과 충남 천안·아산 등이 수혜를 입게 됐다.

GTX-A 노선의 경우 동탄을 지나 평택 지제까지 20.9km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GTX-A노선 길이는 파주 운정~일산~삼성~동탄~평택간 약 104km가 된다.

GTX-B노선과 GTX-C노선은 각각 강원도와 충남까지 이어진다. GTX-B 노선의 경우 당초 인천대입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3km 구간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55.7km가 연장된다. 마석과 춘천 사이에 위치한 가평군에 하나의 역사가 더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TX-B 노선의 총 길이는 136km가 된다.

GTX-C노선은 북으로는 양주 덕정을 지나 동두천시까지 9.6km, 남으로는 수원을 지나 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59.9km 연장된다. 이에 따라 덕정~수원까지 74.8km 였던 노선 길이는 144.3km로 늘어난다. 특히 수원 이후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에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GTX-A노선과 GTX-C 노선 환승이 가능해진다.

◆ 서울 출퇴근 수요 지방 정착 유도…"서울 수요 분산 효과도"

춘천과 아산은 이미 철도 노선이 깔려있는 지역이다. 망우에서 춘천까지 잇는 경춘선 ITX청춘과 KTX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이 있다. 지금도 서울 출퇴근 수요가 있는 상태다. 여기에 GTX 노선이 연장될 경우 비싼 요금에 기차 시간을 맞춰지 않고 한층 수월하게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출퇴근 수요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결국 지방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개통이 예정된 GTX-A 노선이 위치한 동탄과 파주 운정의 경우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 방증이다.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2021년 1월 7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역시 2배 이상 올랐다.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역시 분양 이후 가격이 꾸준히 올라 지난해 12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울살이를 포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넓은 평형대에 신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노선안대로 GTX가 도입된다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도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서울 진입이 가능해진다면 복잡한 서울보다 좀 더 쾌적한 신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서울 수요는 꾸준히 있겠지만 이전보단 상당부분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