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형제복지원 [사진=부산시]2024.01.29. |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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