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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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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긴급복지 등 보장수준 전년 比 대폭 13.16% 인상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행복기동대 등 운영...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 원년에 도전한다.

사회적고립예방센터를 신설하고 행복기동대를 가동한다. 또 기초생활급여.긴급복지 등 보장수준을 지난 해 보다 13.16% 인상한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표=경북도]2024.01.29 nulcheon@newspim.com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경북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을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400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 원~62만6000 원에서 17만8000 원~ 64만6000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지난 해 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 원, 중학생 65만4000 원, 고등학생 72만7000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월62만 원→71만 원 인상...대상범위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300원에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기준완화.확대....재가의료급여 6개시군→전 시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표=경북도] 2024.01.29 nulcheon@newspim.com

◇ 자활근로·자산형성사업 확대....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이 많다.

1인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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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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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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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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