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번 행사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울산지역에서는 ▲중구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2곳 ▲남구 신정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 3곳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1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에 이어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이번 환급행사로 설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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