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돌며 피해자 6명 기망···사문서위조·행사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5부 단독, 판사 이석재)은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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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2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해 2월 25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케이뱅크 전혜윤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승인이 된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3월 8일 서울 모처에서 B씨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김수정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1만원을 교부 받았다. A씨는 이후 같은 방식으로 4월 1일까지 경기도 구리시·용인시, 서울시 마포구·종로구 등을 돌아다니며 총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221만원을 교부 받았다.
A씨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3월 22일 용인시 처인구의 모 프린터 매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문서인 ㈜우리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과 '채권회수안내서' 1장의 문서를 위조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 문서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로 덜미가 잡힌 뒤 범행을 부인하다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것, 수사기관에서 범의(犯意)를 부인했고 자국으로 도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