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2심 "위자료 지급"
"안정성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 국가 조치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질환을 얻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김모 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300~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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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소속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을 얻은 피해자들과 유족은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과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옥시,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는 조정이 성립됐고 1심은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세퓨가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을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심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한 차례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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