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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남부대·수원대 등 20개 대학, 1년간 유학생 못 받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4:36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0개 대학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비율이 높을 경우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신대, 남부대, 수원대 등 학위과정 총 20개교, 순천향대, 용인대, 동덕여대 등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비자 발급 제한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인증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대학에 부여하고 비자 심사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서는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 체류율이 10% 이상,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불법 체류율이 3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불법 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한다. 또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 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수 인증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 18개 대학이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정부 초청 장학생 대학 선정시 가산점을 받는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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