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엄격한 입국 심사 기준 두고 불만
태국인 불법체류 8년간 3배 증가
법무부 "태국 우방국가…주의 기울이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 탓에 태국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여행 보이콧이 일자, 법무부가 "불법체류 방지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000명대였으나, 2023년 9월 기준 15만 7000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인 6만 4000명의 2.5배에 달한다.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며 출신 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했다. 올 1월과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하는 등 양국은 불법 체류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왔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112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비자정책만으로는 출입국 관리 및 체류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어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받는 제도다. 유효기간(3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 시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