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총 136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증가한 수치로 시는 재원확보를 위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이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60억 원이 부과됐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취득세 등 8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저성장,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라며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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