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자격상실 신고 않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대법 "단순 미신고, 형사처벌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2:00

국가유공자 배우자→사실혼으로 자격 상실
1·2심 유죄→대법은 파기환송
"정당하게 보상금 수령 중 신고의무 태만히 한 것 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던 중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보상금을 받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씨의 배우자 A씨는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863함 피침 사건'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했고, 서씨는 1986년 5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됐다.

이후 서씨는 1995년 4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런 경우 본래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2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억2800만원의 보훈 급여금을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검찰은 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B씨는 남녀 관계로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거 기간이 20여년에 이른다"며 "동거 중 서씨와 B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했고, 각자의 딸 또는 아들 등과 같은 집에서 산 기간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막내아들 결혼식에서 서씨와 B씨가 혼주로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춰 이들이 혼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 생활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씨가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의 액수가 많지만,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그가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면 그의 자녀가 수급 자격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환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서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 국가유공자법의 보상 대상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등으로 인해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씨는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해 오던 중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