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
"일반 수요자 인식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탕국'처럼 과거 커피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됐더라도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커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로서 보호가치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B주식회사는 지난 2022년 5월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양탕국은 커피전문점업, 간이식당업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물품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라며 "상표가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 결정일인 2015년 6월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상표법상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