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동인 원생 천모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천군은 거실 구석에서 이불과 방석이 덮인 채로 방치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으나 한동안 천군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약 3시간 후 천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성인이 상반신으로 누를 경우 질식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천군을 압박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살해에 포함된 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중 1회의 아동학대 행위를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낮췄다. A씨가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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