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나도 의대 갈까"…반수 선택 전 '이것'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학원가에서는 반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수생 비율은 2021년 이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로 반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학원계는 전망한다.

뉴스핌은 10일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와 반수를 선택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대학 신입생도 휴학이 가능한 학교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입시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다. 보통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하지만, 2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서울대는 신입생 전체 6%에 달하는 225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당시 학원가에서는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에 들어가자마자 휴학한다는 것은 그보다 성적이 높은 의·치·한의대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이들이 '의대 반수'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민대,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는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다'고 학칙에 명시돼 있어, 1학년은 휴학이 불가하다.

우연철 소장은 "이런 경우 대학 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하기에 좀 더 세밀한 반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학고 반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고 반수'는 학사 경고를 감수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재수강을 통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별로 재수강 성적 상한을 둬 아예 재수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성적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진학사는 반수에 성공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복귀할 경우에 이를 만회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고 반수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사경고 반수는 시험 성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아니라면 일부 과목 정도는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수를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아싸'(아웃사이더) 생활은 피해야 한다. 혼자 밥을 먹고 과제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효율적인 시간 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립되었다는 느낌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중 학적'을 고려해 자퇴 시점을 정해야 한다. 이중 학적은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새로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해당한다. 학칙에 따라서는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통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 학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수생들은 추가합격 이후인 2월 말일까지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자퇴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중 등록'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중 등록은 그해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2개 이상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