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발표
군종합안전센터 설립…사고 신속 대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발표에 자리하고 있다. 2024.02.06 leehs@newspim.com |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하루 장병 급식비 단가는 1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군 급식 민간 위탁도 확대된다. 현재 국방부는 2021년 기준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상담, 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 관련 인력도 보강된다. 해당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로 바뀐다.
이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에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군 초급간부 등 군인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원(현행 2만원), 휴일 6만원(4만원)으로 인상된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의 경우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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