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기간을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수거된 폐기물 등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농폐기물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안성시] |
이번 영농폐기물은 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에서 한국환경공단(안성시 서운면)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되며,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 ~ 160원이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의 수거비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도록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특히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반사필름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유독성이 강한 폐농약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집중수거 기간을 정해 읍・면・동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모아 적정 처리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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