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콕 집은 '사자명예훼손' 처벌 미지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녀상 모욕' 단체를 또 질타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단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하는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콕 집은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수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이 대통령은 해당 단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서초서에서 이번 사건을 집중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자명예훼손죄 등은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혐의는 위안부 자체에 대한 폄훼가 되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모두 친고죄"라며 "(명예훼손을 당한 분이) 어떤 분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고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단체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지만 김 대표는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이며 재신고 중이다. 오는 5일에도 한 학교 앞에서 3분간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종로구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시위' 인근에서도 이른바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