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접수 받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한시 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키로 했다.
청년월세 지원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지원대상은 지역 내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주거기준을 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12개월)이 종료된 이후부터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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