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마약·스토킹·디지털성범죄 별도 유형 분류해 엄중 처분
성폭력, 수사 여부 관계없이 비위 행위 밝혀지면 징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 운전을 하면 즉시 퇴출, 차량 동승 시에는 중징계를 받는다. 마약·스토킹·디지털 성범죄·성폭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분한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더욱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경찰 내부 비위를 척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음주 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기준을 상향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사실상 음주 운전 예비 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대개 배제 징계하도록 했다.
음주 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 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 운전은 해임-정직 징계를 받던 것이 파면-강등으로 상향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사항 중 음주운전 항목 [자료=경찰청] |
이외에도 징계 유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0.08%~0.2% 미만과 0.2%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 운전과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구분된 항목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통합해 징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 타기 등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최소 해임으로 상향한다.
마약,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성폭력 처벌법에서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배제 징계한다. 스토킹 범죄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 조치한다.
특히 마약 범죄는 사소한 범죄여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게 했다. 중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행위는 배제 징계로 무겁게 처분한다.
성폭력 비위가 확인되면 수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유형 항목을 '성폭력범죄'에서 '성폭력'으로 개정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위 유형이 '성폭력 범죄'로 되어 있어서 악질적인 성폭력이 있어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거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가 약한 '성희롱'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 비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