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사랑하는 분들에게 상처드려 죄송"
정확한 복구 기간·비용 산정 위해 재판 속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의 일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과 복구 작업을 위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 전문가분들에게 죄송해하며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구 비용 관련 변제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아직 2차 복구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복구 기간과 비용이 특정되면 이후 공소장 변경 신청이나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5월 설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6월 중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됐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한다. 2024.01.04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경 경복궁의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쓰는 등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 만인 12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 당시 설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는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 쓰고 그리거나 새기면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역량을 보다 확대·강화하겠다"며 "향후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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