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OLED 제조시설 포함
방위산업 중심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돼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가 방위산업 중심으로 현행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50개→54개 확대…OLED 신규 추가
정부는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50개 시설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디스플레이와 수소분야 시설이 추가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분야별로 반도체에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이 추가됐다.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수소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대 시설이 신규로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신성장 사업화시설 181개→185개 확대…방위산업 중심
정부는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넓힌다.
현재 지정된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다. 정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5개로 확대키로 했다.
방위산업에서는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에너지·환경에서도 친환경 후행 핵무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시설이 신규로 포함됐고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제조시설에서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확대됐다.
탄소중립에서는 암모니아 발전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항공유 생산시설이 확대됐다.
바이오헬스에서는 혁신형 신약과 개량신약 제조시설이 확대돼 원료 개발·제조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세수변화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국장은 "몇백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