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 꼽아
"지연 요소 다각적 분석…경험·지혜 보탤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사법부와 법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오직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어렵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려 한 적은 결코 없었다. 송사를 다루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작은 사건 하나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자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2.28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재판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거기에 적용될 법리를 연구하는 것에 더해 분쟁의 배경까지 이해한 바탕 위에서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의 해소'를 꼽았다.
임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 기존의 소송 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엄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함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를 소홀함 없이 살피겠다"고 했다.
경남 진주 출생인 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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