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발신 이력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 없으면 공무원에 통보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올해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 홍보 이미지. [사진=화성시] |
사업규모는 지엽 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1천 명으로, 이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180여 명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는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되며,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화성시는 관내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행복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에게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